[시사위크=강해경 기자] 제일기획, SK플래닛, 이노션 등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벌인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 기업은 제일기획(12억1,500만원), 이노션(6억4,500만원), 대홍기획(6억1,700만원), 에스케이플래닛(5억9,900만원), 한컴(2억3,700만원), HS애드(2,500만원), 오리콤(400만원) 등 7개 광고 대행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재를 받은 7개 기업 모두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했으며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관련법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서는 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 하나, 이번 제재를 받은 광고대행사 모두 광고제작 착수 이후 또는 광고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역시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은 발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 및 용역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특히 제일기획은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불했으며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 7백만원 가량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에스케이플래닛도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억9,000만원 가량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위해 이번 조치를 일회성에 끝내기보다 제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라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광고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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