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연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언주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례법안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놓고 50여년을 살아와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가는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방기해 왔다”며 “피해자들은 한일협정 체결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50여년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찾았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일 민법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는데,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언주 의원은) 2012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아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이 피해자 개인에게 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먼 이국땅에 끌려가 수없는 고통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며 “일본 전범기업에게 보상받을 길이 있음에도 소멸시효에 발목이 잡혀 그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회가 이 분들의 소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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