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 정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홍익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인턴'과 '근로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로 했다.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사업주 고발이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기존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천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을 거쳐야 하는 벌칙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알바천국,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체결한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은 최저임금 위반 등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코자 마련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하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도 지원키로 했다.
 
구직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등록하면 이들이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보내 안내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와 웹 이벤트, 홍보 콘서트, 알바생 걷기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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