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구난차량 요금기준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나타난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무단으로 A씨의 차량을 견인하고 구난비용으로 65만 원을 청구하고, A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정비공장으로부터 10만원의 사례비를 따로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높은 구난비용과 차량정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7월 7일부터 시행)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①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②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③ 처분의 실효성 강화, ④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되어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과 함께 위·수탁차주의 권익 향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레커차)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방지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 (2015.7.7.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위·수탁차주 권익보호)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 원
(개정)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제도 실효성 강화)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

(행정처분 완화)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전부정지 20일, 3차 -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일부정지 20일, 3차 - 일부정지 30일

(시장 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수사업자 경제적부담 경감)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을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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