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려는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며 시장점유율에 따라 준수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고 대상인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및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기존의 ‘신고제’를 적용받는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은 비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미래부는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호준 의원은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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