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 경고그림을 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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