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여당은 단독 채택까지 고려하고 있어 또다시 양측의 충돌을 예고했다. 사진은 장윤석 인사청문특위위원장과 여야 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황교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앞두고 야당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내용의 핵심은 황교안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 사실상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에 의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 우원식 특위 간사 “청문보고서 기한 내에 채택 의무사항 없어”

특히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열람한 이른바 ‘19금 사건’ 자료에서 “사면 관련 자문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로비 의혹에 불씨를 키웠다. 지난 2012년 1월12일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신년특별사면을 8일 앞두고 황교안 후보자가 자문을 한 점,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의혹의 배경이 됐다.

아울러 우원식 의원은 당초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19건의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사면이 자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송무사건 100건에 대한 자료를 줬을 때, 그 때 (19건의 자료를 함께) 줬다면 지금쯤 그 사면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졌을 것이다.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를 지낸 17개월간 119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이중 100건은 송무사건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국회에 자료가 제출됐으나, 나머지 19건은 ‘자문 사건’으로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던 법조윤리협의회가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전날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공방 끝에 19건 자료에 대한 비공개 열람으로 청문회를 이어가게 됐지만, 여야는 또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갈등을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검증을 충분히 한다는 전제 하에 법적 기한 안에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면서 “그렇지만 자료를 충분히 냈다거나 검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기한 내에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회가 종료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을 예고한 것과 달리 여당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여당 단독 처리도 생각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저녁까지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도 야당이 자꾸 반대하면 좀 곤란하다. 야당이 청문 결과를 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