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CJ대한통운이 해상화물운송용역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임의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횡포를 부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임의대로 취소한 CJ대한통운에 대해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는 지난해 4월 4일 한 하청업체와 500톤(ton) 크레인(Crane)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는 두 달 뒤인 용역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재배선 문제와 관련해 발주처와의 분쟁이 발생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하청업체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해당 업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