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부상 사상구에서 함께 차량탑승 행진과 유세를 벌인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선거법 91조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선거철에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역의 출마후보가 승용차 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고 100미터 가량 손을 흔들며 모여 있는 시민에게 인사를 했다는데,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선관위가 궤변을 일삼으며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권 홍위병’과 ‘여당선대본’의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선관위는 즉각 이들의 선거법 위반을 반드시 조사하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평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위원장도 선관위가 ‘법대로’ 하길 바랄 것이라 믿는다. 손수조 후보는 벌써 두 번째 선거법 위반이니만큼 더욱 철저한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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