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만대의 차량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으로 적발됐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23만7767건, 전체 76%)였고, 불법구조변경 적발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한 경우(1581건), 야간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여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HID 전조등 불법장착(1410건)은 '10년 대비 16% 증가했다.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3013건)은 '10년 대비 88% 증가됨에 따라 상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하는 행위(1847건)는 '10년에 비해 39%가 감소됐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762건) 및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실적(2295건)은 '10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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