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큐싱 등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유출 피해 사례 급증

 
[시사위크 = 차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 개인정보유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2014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급증(2,085건)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468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민원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구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관리 소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 등이다.

피해 유형도 여러 가지다. 주로 스미싱, 큐싱 등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 무료‧할인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QR코드 전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태들이 적발되고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정부기관 등을 가장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우선 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e-mail이나 웹하드 등 인터넷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하여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 특히,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 최소화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기범의 계좌를 있을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계좌를 모르는 경우 : 본인 거래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유출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2차 피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신청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되어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된다. 

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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