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화학 전자소재 공장.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구매파트 직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적발된 직원들은 회사의 고소 조치 움직임에 맞서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성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금호석화는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울산 고무품질팀 송모 차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이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초 경찰에 고소했다.

◇ 퇴직자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 수수

적발된 이들은 서울 본사와 울산·여수 등에서 구매 업무에 관여한 중간 간부들. 이들은 퇴직자가 설립한 홍콩 소재 오퍼상(전문 무역대리점)에 물량을 몰아줘 2010년부터 최근까지 300억원대의 순이익을 나도록 도와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적발된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차장의 자택과 무역대리점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비위 행각이 포착됐다”며 “처음에는 작은 개인비리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내용과 비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적발된 직원들은 회사 측이 형사고소 등을 할 경우 “박찬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주장의 진의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들은 “과거 금호석화 울산·여수 공장의 운송 물량을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A사에 몰아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박찬구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금호석화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뭐라도 하나 걸고넘어지면 회사가 선처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모양인데, 근거 없는 주장이기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바라고 있다”고 일축했다.

◇ 또 비자금 구설수… 금호석화 “황당하다”

하지만 또 다시 불거진 ‘비자금 조성 구설수’에 불편한 마음은 감추지 못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박찬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 6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지분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과 협력업체에 이익을 전가한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고, 다만 회장님이 자금을 대여한 부분은 절차나 배임성 여부는 일부 유죄 판결이 받았다”며 “현재 상고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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