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화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놓고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을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같은 징역을 선고받을 시 제2 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들은 군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 헌재도 앞서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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