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정의실전시민연합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사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취지는 이렇다.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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