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 국세청이 경차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돌렸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 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에 의하면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 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최대 연 10만원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적용 대상은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승용차 또는 경승합차가 각각 한 대인 경우다.

올해 5월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65만명이지만 13만명만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52만명은 이번 안내문 설명에 따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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