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당시 사진<사진=소상공인연합회>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25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가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건의내용에 대해 수용, 개선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불허했으나 개정을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했으며 정비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진단과정에서의 소요 시간·고급장비 사용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 진단요금 신설과 견적비용 청구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자동차 창유리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는 보험업계와 유리 정비업체간 활발한 의견교환 및 직접계약 체결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LPG운반차량 등록시 서류제출 간소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는 항목을 단순화하고 기술검토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운반기준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유소 거래상황 기록부 주간보고 개선과 소상공인 범위 기준 변경에 대한 건의에는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안경사 타각굴절과 피부미용기기 등 기타 건의에 대해서도 추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현안이 이렇게 빨리 수용·처리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한 접수를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전달해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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