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의료 차별금지법안 발의… 구조적 시스템 마련 촉구

▲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한 동법 제10조 제2항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본인과 그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등은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 24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건·의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본법 성격인 보건의료기본법에 차별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인간의 존엄은 성별, 소득,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똑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배재정, 신경민, 이개호, 이상직, 최동익, 한명숙,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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