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KBS노조 발표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1페이지짜리 자료를 통해 “이번에 보도된 자료와 내용들은, 종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이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당시 수사과정에서 USB에 들어있던 자료와 내용을 모두 확인, 점검하였고 그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서 내사종결 처리한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내사종결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미 2010년 당시 검찰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만 수사했고 나머지를 내사종결한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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