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 수하물 서비스 운영 규정을 변경하면서 수하물 관련 요금이 인상돼서다. 특히 일부 노선의 경우 대형항공사 포함 국내 모든 항공사보다도 비싼 요금을 적용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뒷말이 적지 않다.

◇ 수하물요금 인상… ‘항공료 인하’ 없다면 소비자들 외면할 것

진에어는 2008년 7월 17일 국내선(김포-제주)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방콕, 세부,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 15개 이상의 정기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저가항공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령 괌에 취항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에어가 수하물 서비스 운영 규정을 개정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수하물 요금 인상과 관련된 규정이다. 미주 지역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의 경우 수하물의 중량이 ‘23kg 초과 32kg 이하’일 때 개당 15만원(한국 발), 150달러(미국 발)의 높은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핵심. 이는 하와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 중 가장 비싼 요금이다.

특히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23kg 초과 32kg 이하’일 경우 10만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동일 기준의 수하물일 경우, 진에어의 수하물 요금이 훨씬 비싼 셈이다. 여유자금이 넉넉지 않아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면서도 많은 ‘짐’이 필요한 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 <사진='진에어' 홈페이지 캡처>
물론 저가항공사의 경우 저렴한 항공권을 제외한 여타 기내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수하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저가항공사는 수하물이 무게를 초과했을 때 엄격하게 추가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추가요금이 신설되거나 이번 진에어의 경우처럼 수하물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항공권의 인하가 따르지 않는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요금에 각종 기내서비스가 포함돼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저가항공사의 경우 기내서비스를 최소화해 항공권 요금을 낮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항공사들이 ‘저가항공사’라는 명목으로 수하물요금 등 각종 추가요금은 늘리거나 서비스유료화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실질적인 항공료 인하가 없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사위크>는 진에어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개정된 수하물 서비스 운영 규정은 8월 10일 이후 발권, 10월 25일 이후 탑승하게 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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