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이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1시50분경 검찰청을 나온 뒤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성실히 검찰조사를 받았다"고만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경위를 집중 캐물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와 이유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09년 8월부터 2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200만원씩 상납받은 의혹과 이러한 과정들에서 청와대나 다른 윗선의 개입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는 인정했지만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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