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무소속 박기춘 의원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대표 역시 이날 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건은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 건설사 사장들과 골프 회동 등 만남을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입장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현역의원의 구속까지 성공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찬식 기자
leehoo1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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