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성소다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LG화학, 삼성정밀화학, 한화케미칼, OCI, 백광 등 가성소다 제조사 5곳에 조사인력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4월 이들 업체는 국제가격 인상과 수급상황을 이유로 단가를 일제히 올렸다. 이에 가성소다를 공급받는 업체들 사이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가성소다 제조사 5곳은 2005년에도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돼 총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흔히 양잿물로 불리는 가성소다는 비누의 원료나 정수 처리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이다.
이미정 기자
dlalwjd1234@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