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노사정 합의에 이은 14일 한국노총의 추인으로 오는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노동개혁 5대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지난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최종 추인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초 한국노총 추인과 관계없이 ‘노동개혁 5대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던 새누리당은 이번 추인으로 입법의 명분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명명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입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내용이 담겼고,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 기간확대 및 금액 인상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논란이 있었던 출퇴근 재해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안으로 규율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5대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할 5대입법과 대략적인 내용.
15일 새누리당 대책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환노위 간사는 “내일 당론발의될 5대 개혁법안은 노사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만든 근로자 지위향상과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노사정 타협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입법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 노동계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했다.

◇ 환노위 3대 쟁점, 비정규직 연장·파견근로자 대상 확대·해고요건 완화

실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경우,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2년의 비정규직 고용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전문직과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으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시장 이중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5대입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고요건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역시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여당은 판례에서 확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해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측의 쉬운 해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새정치연합과 민주노총 등은 이번 노동개혁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과 사측에 쉬운해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노동민주화특위를 맡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보다 근로자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사규 변경권을 기업주에게 줬다”며 “거창하게 떠들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온데간데 없고 근로약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노사정위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5대입법이 발의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안입법을 발의하고 재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합의사항의 악용을 막아 노동자의 처우를 보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입법화 과정에 임할 것”이라며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비정상적 지배구조 개선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 특혜를 철회하는 등 재벌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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