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억2,000만건 17조원’의 사상 최대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기한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 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 조만간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금융사상 최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2011.10.17)받은 16개 생명보험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는 7년간(2001년 ~2006년) 이율담합으로 1억2,500만 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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