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순옥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강원랜드가 최근 2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이 6억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최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납부한 총액은 6억5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카지노 및 호텔 업무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는 ▲호텔·카지노·레저 영업 및 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 ▲스포츠단 운동선수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강원랜드의 해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기도 하다.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연도별 신입사원 초임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6명, 2014년도에는 10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액수다. 이는 매년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돈으로 면피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순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순옥 의원은 이어 “장애인이 카지노나 호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강원랜드의 답변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차별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 3,923명 중 68명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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