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매출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산청휴게소의 모습.<사진=뉴시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출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한 매체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보통 일반 매장의 경우 할인금액은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도로공사 측 “매출 증대와는 무관한 일”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입점해 있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할리스커피를 비롯해 롯데리아, 뉴욕핫도그, BBQ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당수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총 231개 프랜차이즈 매장 중 할인·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131곳뿐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멤버십 적립 거부, 할인 거부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통신사 등 주요 제휴업체의 할인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일반 매장과의 가격차별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수한 수익구조’를 이유로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중간업체에게 사업권을 주고 운영해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 입점 업체들로서는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개 가운데 대부분의 휴게소는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간사업자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의 사업권을 따낸 뒤 이들이 다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매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다.

 
사업권을 소유한 이들 중간업체는 보통 임대료를 받거나 매출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와 중간사업자가 수수료율을 낮춰야 입점 업체들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고 할인·적립 서비스도 일반 매장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매출에 따른 사용료만 받을 뿐, 프랜차이즈 매장별 할인적용 여부는 중간업체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매출 증대를 위한 꼼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도로공사는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매출을 늘리는 수를 쓸 이유가 없다. 사용료는 10~18%가량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인·적립제도 시행은 중간업체(운영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들 간의 관계 때문에 현재 100개 업체에서는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둘 사이에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 도로공사가 매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도로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출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각 업체마다 관리를 위해 고유한 포스가 따로 있는 것 뿐”이라면서 “다른 대형마트나 공항 같은 곳들도 모두 고유한 포스를 사용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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