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이 산업안전과 소속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 안전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이 산업안전과 소속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건설회사 관계자나 사업장으로부터 금품향응수수를 받았다. 이들은 적게는 89만원, 많게는 1,6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

사례로는 수원지청의 2명은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각각 약 80만원, 71만원에 상당하는 골프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과 강등으로 감형됐다.

서울청의 4명은 한 회사로부터 약 882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청의 다른 3명은 총 1,98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을 청별로 구분하면, 서울청이 8건, 중부청이 6건, 부산청이 5건, 대전과 광주청이 각각 1건이다. 규모가 가장 큰 지방청에 근로감독관 비리가 몰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풍토가 이미 만연하고 있음을 일부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징계가 요구된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과 소속이라는 것은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이 매우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은 결국 근로감독관들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문제인 만큼 더 강력한 징계와 철저한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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