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협정문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물릴 수 없는 독소조항인 '래칫(rachet) 조항'(역진 방지장치)을 담고 있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검역 절차 중단은 사실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자동적으로 취해지는 우리 정부의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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