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경찰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 금지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차량통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건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회신공문을 근거로 ‘도로노선의 폐지가 교통안전시설심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노선의 변경·폐지 절차 이행 여부가 교통안전시설심의의 전제조건인지 여부는 서울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등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15년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들의 심의 전 국토교통부 승인 등의 절차 진행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심의를 위해서 도로노선 폐지 승인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신속히 국토교통부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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