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소송제도를 ‘보상협상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손보가 자동차보험 보상사고 발생시 사고 접수 후 일방적으로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며 “소송을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롯데손보가 보상협상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저녁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해 1,000만원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당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했다.

보상에 합의가 안 돼 지난 8월 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제기돼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김씨는 “보상 협상 전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보았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소연은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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