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언주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국토교통부 등은 과징금의 상한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일부 국내 자동차의 연비 허위 기재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허위 표시 등의 사건을 꼬집으며, “국민 눈높이에는 과징금 한도가 오히려 낮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액이 적절하게 정해지지 못하면 피해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발혔다.

이 의원은 이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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