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억의 예산낭비와 수십억원 액수의 부담을 시공업체에 전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8월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억원의 예산낭비와 수십억원 액수의 부담을 시공업체에 전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위법·부당 행위는 총 8건으로,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시정(1건), 주의(4건), 통보(3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불필요한 별도발주로 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과 법령에 어긋나는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해 23억원의 부담을 업체에 전가했다는 내용이다.

◇ 감사원, 예산낭비 관련자 주의 촉구 및 운영기준 개정 통보

이번 감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차원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 운항확대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449억원을 들여 해당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계약체결의 적정성 및 예산 낭비 여부 등을 점검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공사와 연계해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것이 별도발주하는 것보다 경제성, 시공 편의성, 하자 책임 명확화에 따른 유지 관리 편의성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자문을 받고도 별도발주해 9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사유는 시공사와 설계변경 금액이 협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출처=감사원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공개문'>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등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기존 낙찰단가 범위 안에서 협의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간단가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7월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제정해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등의 단가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일률적으로 낙찰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2015년 10월 현재까지 112건의 설계변경에서 중간단가 적용 시보다 23억원을 적게 반영해 업체에 부담을 전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불필요한 별도발주로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을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에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사위크>는 한국공항공사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과거 2011년 9월, 제주공항 증축공사 수행 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데 대해 감사원에서 별도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추진해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있다. 당시 협의단가에 대해 낙찰률(66.61%)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율(72.36%)을 적용해 26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