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전주지법이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의원 지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24일 선고 기일이 잡힌 전 통진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 3명에 대한 광주지법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지난 25일 이 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이 의원)가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옛 통진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에 소송을 낸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는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 오미화 전 전남도의회 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회 의원, 김재임 전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희 전 해남군의회 의원 등 5명이다.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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