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조찬휘 대약회장 후보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인력등급을 감안해 최저기준을 선정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에는 대단히 미흡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인력기준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약사 1인 이상으로 돼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병상 수나 조제 업무량에 무관하게 1인 이상으로 돼 있다. 결국 무자격자 조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후보는 “현행 병원약사인력기준은 100병상 이하 병원이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단서조항인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약사를 둔다는 조항을 반드시 임기 내에 삭제하고 1인 이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어 “현행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인력 기준인 1인 이상의 약사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처럼 년 평균 1일 입원환자수 기준과 외래환자원내 조제 처방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개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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