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현재 개국가에서는 향정약 폐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전체의 손실액을 취합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국의 손실에 대해서 정부나 보건소나 관계기관들은 ‘폐기’만 강요하고, 약사감시만 할 뿐 정부 차원의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에 조찬휘 후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 폐기 시, 보건소의 확인 서류에 근거해서 제조사가 판매가로 정산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정명령제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곧장 법적 처벌을 받던 것을, 1차로 경고 등 시정 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 현재 개국가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단순조제 실수 등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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