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판매를 부실 모니터링한 보험사 10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 등이다. 해당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모두 9만6,753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또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이 이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보험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환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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