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콘서트 등에서 책을 팔거나 봉투를 받으면 차후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김무성 대표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집 강매 논란을 빗대 자당 의원들에게 해당 상황 적발 시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콘서트 등에서 책을 팔거나 봉투를 받으면 차후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김무성 대표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노영민 의원이 출판기념회 관련 대국민 사과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퇴 등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새누리당은 지난 보수혁신특별위에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안으로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내용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물론 후보자, 예비후보자도 초청으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를 받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은 금품을 수수하는 일체의 출판기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자신의 책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책을 팔거나 봉투를 받는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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