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셰어링 업계가 규제 완화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 렌터카 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는 굳이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행 규정 상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 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현지 출장소(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었다.

무인·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앱이나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예약,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 없다. 또한 시간단위로 짧게 대여하는 특성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은 차량 소유의 대안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는 카셰어링 분야와 맞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영업소와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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