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확정 판결을 내면서 금호가(家)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확정 판결을 내면서 금호가(家)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포함한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왔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이들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8개 회사는 분리됐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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