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19일 예정이었던 3차 총궐기 집회가 경찰의 금지통고로 개최여부가 불명확하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열기로 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의 집회시간과 집회장소가 겹쳐 금지됐다고 전했다.

집회 및 사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상반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2차 총궐기 집회 개최 당시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집회를 금지한 것 역시 같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은수 서울청장은 “장소가 겹쳐 금지 통고를 했을 뿐이다”라며 불법폭력 집회를 예상해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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