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반포 6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하여 건축심의시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71.27% → 299.98%, 최고 34층(7개층 증가), 세대수 705세대 → 771세대로 계획하는 사항으로 총 771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5세대(임대 54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세대, 85㎡초과 주택은 308세대가 계획된다.

금번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 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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