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업계 1위 여행사 하나투어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하나투어빌딩의 모습.<사진=네이버 지도>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국내 업계 1위 여행사 하나투어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15일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하나투어 본사에 수십명의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하나투어와 소매여행사간 상품 거래과정에서 탈루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고무줄 회계신고’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하나투어 측 “세무조사 목적, 사측은 듣지 못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5인 이하 소규모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하나투어에 대한 세무조사는 영세업체를 조사한데 이어 그 대상을 대형업체로 넓히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하나투어와 소매여행사의 상품 매매 거래과정에서 탈루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업체인 하나투어와 같은 도매여행사와 판매대행사인 소매여행사간 거래 관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밝혀, 이번 기회에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고무줄 회계신고’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개 국내 여행업계에서 도매여행사와 소매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매여행사는 여행상품 ‘공급자’가 되고 소매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대행사’가 된다. 이에 소매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 시 건당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상품판매금액을 도매여행사에 입금하거나, 전체금액을 입금한 뒤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도매여행사는 소매여행사가 지출한 수탁경비를 정산해 돌려주며, 소매여행사는 다시 현지여행사 및 랜드사(현지 행사진행 여행사) 등에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도매여행사는 수탁경비와 소매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순수익으로 남기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탁경비가 세무증빙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5대 지상비’로 통칭되는 호텔, 차량, 식사, 가이드, 입장료 등 수탁경비의 대다수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수탁경비는 지출증빙특례로 규정돼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된다.

대부분 도매여행사는 소매여행사가 지불한 이들 수탁경비에 대해 사후정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형업체들은 수탁경비가 서류 증빙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수탁경비를 부풀려 소매여행사에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등 이른바 ‘고무줄 회계신고’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하나투어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4국의 경우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중앙수사부 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나투어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국내 여행업계의 ‘고무줄 회계신고’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고무줄 회계신고’에 대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목적을 하나투어 측에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사측에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아가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무줄 회계신고’와 같은 수법이 국내 여행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하나투어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적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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