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이어 검찰도 무혐의를 처분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CP거래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해당 건의 경우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삼구 회장에게 이달 12일 무혐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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