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시각장애인 승객에 대해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이스타항공>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시각장애인 승객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스타항공은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 이스타항공 측 “외주업체 직원의 착오…”

업계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전모를 대략 정리하면 이렇다.

2급 시각장애인인 조모(36) 씨는 시각장애학교 교사로, 아내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12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했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이스타항공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것.

당시 조씨는 제주공항 내 위치한 이스타항공 카운터에서 발권하던 중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내 혼자는 어려우니 김포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이스타항공 직원이 갑자기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스타항공 직원은 해당 서약서에 대해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서약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의 아내가 확인한 결과,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된 서약서였다.

사실 항공사마다 서약서를 받는 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객기 운항 중 혹시 모를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일종의 항공사 측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스타항공 직원은 시각장애인인 조씨를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로 판단한 것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외주업체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서약서를 받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이번 사건은 지점에서 일한 지 1년 된 외주 조업사 직원의 착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외주업체 실수’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이 전부”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례는 앞서 지난 2014년 5월 진에어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진에어 직원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지체장애 3급 승객에게 ‘건강상태가 악화돼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진에어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지 직원의 잘못된 업무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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