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채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캡쳐>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채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 3단독 임동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영장실질검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으며 향후 도주가 우려되어 A씨(34)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부인 B씨(34)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진 시신 일부 행방에 대해서 A씨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시신을 수년 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C군이 다니던 경기부천의 모 초등학교로부터 “장기결석 아동이 있어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군의 소재를 탐문 수사하던 중 15일 오후 3시 55분경 인천 부평구 A씨 지인의 집에서 운동가방 2개에 나눠 담긴 C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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