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새누리당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우회상정 준비를 마쳤다. 다만 시기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의원 60인 이상이 서명을 완료했다.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일만 남았다는 의미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일부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바 있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동법 단서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폐기심사보고서를 제출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본회의 개회 후 정식으로 국회의장에 보고한 시점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개의해 폐기심사보고 후 본회의 부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1일이나 28일쯤 (본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장과 논의했지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87조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심사숙고 하고 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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