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경동택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27세 젊은 청년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12월. 당시 입사 2개월차였던 A씨(27)는 이날 밤 11시 50께, 김포에 위치한 경동택배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1m 아래로 추락하면서 이곳에 서 있던 한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사고는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다. 당시만 해도 사고는 A씨의 책임에 무게가 기우는 듯 했다. A씨가 지게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회사 측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A씨 장례 이후 유족 측에 “A씨가 70%의 과실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달여가 지난 최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고 있다. 지난 21일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지게차를 유도하는 담당자가 없었고, 지게차의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는 등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한 A씨 부주의 탓이라는 경동택배 설명과는 달리, 회사 측의 이 같은 안전관리 부재가 결국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시사위크>가 사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인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노동부 측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와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동택배가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사망한 A씨의 지인 B씨는 한 자동차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사고결과가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 유족이 현장에 이미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현장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경동택배는 사망자의 소속을 마음대로 다른 회사로 바꿔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해당 동기들을 전부 각자 다른 소속으로 배치하여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사위크> 취재 결과, A씨는 사망 당시 ‘경동택배’가 아닌 ‘합진운송하역’이라는 회사 소속 직원으로 신고 됐으며, 경찰과 노동청에서도 합진운송하역 소속 직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쉽게 말해 ‘경동택배 직원의 사망사고’가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로 뒤바뀐 것이다.

유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A씨 사망 이후 고용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조회수 6만5,000건을 훌쩍 넘기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해당 글을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 SNS 등에 옮기고 있다.

▲ 경동택배 사무직 공채에 합격한 20대 신입사원은 경동택배가 아닌, 관계사 직원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참혹했던 사고현장.<사진출처= 보배드림 게시판>
◇ 경동택배 사무직 공채 신입사원, 사망한 뒤는 다른 회사 직원

<시사위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지난해 10월 경동택배(경동물류) 공채에 합격했다. 하지만 경동택배는 A씨 등 공채입사자를 대상으로 ‘두 달 수습기간 동안에는 현장을 익혀야 한다’는 이유로 화물 적재·하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합진운송하역) 직원으로 계약을 권유했다. 경동택배 측은 두 달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다시 경동택배 소속으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을 전제했지만, 이런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A씨는 경동택배에 합격하고도 다른 회사와 계약, 이곳에서 4대보험 및 급여를 지급받으며 지게차 운전 및 하역 실습 업무를 배웠다. A씨는 단 하루도 안되는 시간동안 지게차 운전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딴 뒤, 고작 6시간의 운전실습을 거쳐 현장에 투입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진운송하역 주식회사는 2005년 3월 16일자로 설립된 회사로, 화물의 적재와 하역, 화물운송 등을 주업종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합진운송하역의 최대주주는 백순재(45.0%), 백수현 외 2인(35.0%)로, 백문현(25%), 백성현(25%), 백재영(25%), 백재은(25%)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경동택배(경동물류)처럼 백씨 일가의 회사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별개의 원청-하청 관계라기보다 가족기업끼리 일감을 나누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어렵게 연락이 닿은 경동택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무직 공채로 경동택배에 합격한 A씨가 왜 ‘합진운송하역’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경찰 조사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김포경찰서 측은 참고인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총괄관리책임자인 경동택배와 현장 작업관리책임자인 합진운송하역 양사 대표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A씨를 합격시킨 뒤 고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정황은 경동택배가 직접 해명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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