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급강하 사고와 진에어 출입문 고장 사고 모두 인재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와 정비사의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이들 항공사에 최대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최대 30일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추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사고에서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세 차례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전 출입문 결함 여부와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조종사 역시 정해진 비상대책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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