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죤 오너일가 남매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피죤의 경영권을 승계한 딸 이주연(52) 대표를 상대로 동생 이정준(49) 씨가 횡령·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사진='피죤'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피죤 오너일가 남매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죤의 경영권을 승계한 딸 이주연(52) 대표를 상대로 동생 이정준(49) 씨가 횡령·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 3일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

고소·고발장에서 이씨는 이주연 대표에 대해 “회사를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양 여기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및 부실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죤 대주주로서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이씨가 소송을 계기로 경영권을 갖기 위한 싸움에 시동을 건 게 아닌가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피죤 측 “법적인 내용 검토 중”

이씨는 고소·고발장을 통해 “이주연 대표는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 앞으로 35억여원, 이윤재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죤양행(이윤재 회장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이주연 대표가 자신(이정준 씨)의 이름을 주주명부에서 무단으로 삭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22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외 피죤모터스(이주연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음)와 선일로지스틱과의 거래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히는 등 46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씨가 이주연 대표의 경영활동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자, 업계 일각에서는 그간 피죤 경영에 소외돼왔던 이씨가 경영권 확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 아닌가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피죤의 창업주 이윤재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 3억원 청부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딸인 이주연 대표가 경영권을 승계한 가운데 2013년 113억원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이윤재 회장은 또 다시 사회적 논란을 붉히며 고초를 겪었다.

이때 그간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씨는 피죤 최대주주(주식 27.32% 보유) 자격으로 2014년 소송을 내고 “아버지(이윤재 회장) 횡령·배임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회사를 경영한 이주연 대표에게 있다”며 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실상 이씨가 누나인 이주연 대표를 상대로 경영자로서의 책임문제를 들며 소송을 제기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다.

지난해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주연 대표가 별개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을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주연 대표에게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불거진 갈등에 대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피죤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오너일가 사이의 법정 싸움이 여러 건 있어왔다. 이윤재 회장의 경우 지난 2015년 아들인 이씨를 상대로 이씨 소유로 된 주식이 사실은 본인의 차명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죤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 자세한 내용 파악해 법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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