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불법사찰 지시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여전히 ‘핵심 인물’ 즉,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과 윗선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의혹만 더욱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집중만 했다면 1차 수사에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박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질질 끌어 2차까지 끌고 왔을 뿐, ‘딱히’ 1차 때와 달라질 게 없이 명쾌하게 사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재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착수 3개월 만에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엄기영 전 MBC사장 등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활동이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최종 수사발표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공용물건손상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용물건손상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경쟁사인 T개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S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 전 차관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박 전 차관은 또한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6팀원이자 고향 칠곡 후배인 김모씨를 통해 당시 칠곡군수 배모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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